사람 죽이는 ‘해피벌룬’ 사용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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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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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예정…개인 판매·유통 시 관련법 처분 적용

[사진=네이버 블로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유흥가·대학가 부근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는 ‘해피벌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개인으로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으로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산화질소가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해피벌룬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망사례까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과다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유흥가와 대학가 주변에 개당 3000~5000원 내외로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행위가 확산돼왔으며,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한 호텔에서 아산화질소를 과다하게 흡입한 20살 김 모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심각성이 알려진 바 있다.

환경부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도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도 직접 판매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만일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고발 조치된다.

식약처도 “아산화질소는 위험한 물질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흡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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