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개인으로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으로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산화질소가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과다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유흥가와 대학가 주변에 개당 3000~5000원 내외로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행위가 확산돼왔으며,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한 호텔에서 아산화질소를 과다하게 흡입한 20살 김 모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심각성이 알려진 바 있다.
환경부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도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도 직접 판매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만일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고발 조치된다.
식약처도 “아산화질소는 위험한 물질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흡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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