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금융 업체들이 투자자의 원금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P2P가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 업체 펀디드는 최근 KB손해보험과 P2P금융대출자를 위한 보험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서비스는 KB손해보험의 상품인 ‘플러스사랑 단체보험’을 이용한 서비스다. 대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해당 보험으로 대출 잔액을 상환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렌딧은 BNP 파리바 카디프생명과 함께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상품인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I(갱신형)’을 이용한 것이다. 렌딧의 대출고객이 대출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대출고객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을 상환해 주는 서비스다.
렌딧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 할 때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가입에 동의하면 완료된다. 보험료는 전액 렌딧에서 부담하며, 대출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P2P 관계자는 "P2P가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연체 사실을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제공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원금 손실을 최소화기 위한 안정 장치를 마련한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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