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가능"

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미군 장비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 4기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시간은 가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괌에서 사드 배치를 할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었는데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사드 부지 중 사업면적은 발사대가 배치되는 10만㎡에 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사드 부지의 경우) 레이더 발사대 뿐 아니라 전투진지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 통신설시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전체에 공여된 부지로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방부의 지난해 자료를 봐도 전체가 다 들어가면 70만㎡"이라며 "이후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부지 면적을 'U자형'으로 바꾸며 32만㎡낮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부지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자체 경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처(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원 쪽에 (직무 감찰을) 요청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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