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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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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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미군 장비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에 추가로 발사대 4기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시간은 가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괌에서 사드 배치를 할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었는데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사드 부지 중 사업면적은 발사대가 배치되는 10만㎡에 불과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사업면적은 (사드 부지의 경우) 레이더 발사대 뿐 아니라 전투진지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 통신설시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전체에 공여된 부지로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방부의 지난해 자료를 봐도 전체가 다 들어가면 70만㎡"이라며 "이후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부지 면적을 'U자형'으로 바꾸며 32만㎡낮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부지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자체 경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처(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원 쪽에 (직무 감찰을) 요청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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