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측은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하면 “아들이 입국한 상태에서 정유라가 도주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본보가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음 ▲피고인이 증거 인멸할 염려 있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유라 아들 입국으로 최소한 정유라 측은 “정유라가 아들을 두고 도망칠 가능성을 없고 아들과 함께 도망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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