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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입·입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정보·성능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게 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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