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교체한다고 8일 밝혔다.
교체된 번호판은 이달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또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측은 최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이 도입돼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도 사용돼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 등의 위·변조 문제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 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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