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민참여경선은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한 국민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국민참여개헌에 적용한다면 개헌의 권한을 국민에게 줘야 합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이 달 7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유 구청장은 "국민참여의 원조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이라며 "당시 나는 노무현 후보 공보특보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 당선 이후 7년여간 관악구에서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전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를 들었다.
이 제도는 동별 인구, 성별, 연령만을 고려해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50명을 무작위 추첨, 객관성을 확보한 직접민주주의제도다. 유 구청장은 "국민참여 개헌도 이런 배심원제도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구청장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동네 골목에서 싹튼 새로운 기운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소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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