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승인 요건 추가 "위험 업체 걸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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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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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 검증 통해서 투자자·대출자 보호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마련한 P2P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는 업체만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가 될 수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8일 "최근 들어서 위험 업체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만큼 협회 승인 요건에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추가했다"면서 "검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승인 요건으로는 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적용여부 혹은 진행 상황 확인, 누적대출액·대출잔액·연체율·부실률 공시, 대부법인이 플랫폼 법인의 100% 자회사, 투자진행 최종단계에서 팝업 혹은 페이지전환을 통한 투자위험 고지, 이벤트 진행 관련 금감원 가이드 준수 등이다.

이같은 조건들은 현재 시행 중인 P2P가이드라인에 모두 담긴 내용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이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를 협회 승인 요건에 반영해서 향후 위험 업체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임의단체로 운영되는 협회는 올해 3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진행하는 등 그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협회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총 9901억5068만원으로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P2P업권의 누적대출액은 5월말 기준으로 총 1조2924억원으로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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