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요즘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지폐나 동전이 없어도 카드 한 장이면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하지만 주차장, 주민센터, 소규모 동네가게 등에선 카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 보세요. 수수료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금 회피하려는 건가요?"라고 따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가게에서 카드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애초에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점포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홍보·제휴카드 할인 등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달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고정 매출이 보장되거나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업체들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게 주인들이 카드를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해 줄게요", "카드 결제는 현금보다 3000원 더 내세요"라는 식의 요구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세청·여신금융협회 등에선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고 하니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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