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금융위 상임위원 "청와대, 삼성 금융지주사 관련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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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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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찾기위해 분투했지만, 스물여섯번째 공판에서도 소득을 얻지 못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전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은 청와대로 부터 어떤 지시사항을 받거나, 윗선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보도가 나왔을 떄 이 내용이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했는지 알고있었나" "청와대로부터 삼성 금융지주사 승인 관련 언급이 있었냐" 등의 질문에 "전혀없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삼성의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지난해 2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후에 삼성측이 내부적으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지속 추진한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과 8일 이날까지 출석한 금융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청와대의 입김은 없었다고 밝혔다. 7일에는 김정주 금융위 사무관이, 8일에는 김연준 금융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 전 국장은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몇 년동안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했다"며 "그룹차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하는대로 금융위 내부적으로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입장은 재차 확인됐다.

손 전 국장은 "2015년 2월 14일 경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쟁점사항을 10가지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해서 부담이 되며 특정기업 편의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조원 현금이전 문제와 유배당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채로 추진한다면 이를 꺾을 필요가 있었다"며 "또 자사주 매각 기간을 두고 삼성측과 이견이 있었는데, 그대로 추진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약 4개월만에 접었다. 손 전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승재 당시 미래전략실 전무를 통해 연락을 받고 검토를 시작해, 같은 달 28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2016년 2월 16일에는 손 전 국장이 이 전무에게 금융위의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고, 같은해 3월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 참석 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금융위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삼성측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4월 11일 손 전 국장과 방영민 당시 삼성생명 부사장이 독대했고, 이 자리에서 전환계획 백지화 이야기가 나왔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2016년 2월 15일자 수첩에 '금융지주회사' 관련 메모를 근거로, 삼성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판사측은 이번 재판의 중요한 증거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와 그의 진술 등 증거 제출 날짜를 정해달라고 특검 측에 전날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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