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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옛 군청사부에 '평택 THE PARK 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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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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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신고 후 조합원 공개모집

[평택 THE PARK 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시도]


아주경제(평택) 정태석 기자 =경기 평택시 옛 군청사 부지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동안 이 군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22년 만에 풀린 셈이다.

‘평택 THE PARK 5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신을 받던 조합사업방식이 지난 3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조합원 모집에 제동을 거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 없이 일반분양 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이 아닌 동, 호수 지정으로 무주택자와 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어 왔다.

하지만 무자격 대행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모집을 강행하고, 허위 과대광고로 일반분양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의 지연과 무산으로 피해자가 속출한 게 사실이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법을 개정한 후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할관청에 사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 공개모집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대행사의 자격이 강화 됐으며 일방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의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시공사의 기준도 강화됐다.

조합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공보증서를 교부받아 착공 전까지 조합 및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에서 최초로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5월29일 개정법을 적용한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이 옛 평택군청사부지에 4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됐다.

업무대행사에서 이미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관계부처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도 완료돼 조합구성만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은 평택에서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첫 승인단지다. 

단지는 광역교통망도 자랑한다. 도보 5분 거리의 평택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호남선 이용이 용이하며 분당선과 3호선 등의 연계로 동탄, 판교 등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차량으로 안성IC를 15분, 송탄IC를 15분만에 도달할 수 있고, SRT지제역환승센터 개통으로 인해 강남∙수서도 약 20분 대로 이용할 수 있다.

안전 시스템 강화와 최신식 시스템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높였다. 홈오토시스템과 원격검침 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했고, 일괄소등 시스템과 고기능 시스템창을 설계해  에너지 관리 효율을 높였다.

첨단 무인전자경비 시스템과 번호인식 방식의 주차관제 시스템도을 도입해 안전에 중점을 뒀고, 평택 최초 지역난방을 적용해 관리비 또한 최소화 시켰다.

특화된 설계로 생활의 질도 높였다. 기존 주상복합보다 두꺼운 단열재와 단열필름을 사용해 냉난방비 절감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썼다.

천정 높이를 10cm 높이고, 주차 공간도 40cm 넓게 제공 했으며, 혁신적 라멘구조 방식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층간 소음 역시 20% 감소시킬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주요 상업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 등도 인접해 있다는 것도 생활권의 인프라다.

평택 THE PARK 5 지역주택조합은 군청사부지인 경기 평택시 비전동 632-4외 41필지에 지하 5층과 지상 45층, 모두 4개동 996세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타입은 84㎡ 906세대와 108㎡ 82세대, 164㎡ 8세대, 조합분 약 700세대, 그리고 일반분양 약 296세대가 공급되고 주택 홍보관은 평택메가박스 건물 1층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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