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구조조정 '기활법'…"고용감소 없이 추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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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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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시 정책으로 구조조정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자리매김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해운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구조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기활법' 시행에 따른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오히려 추가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정부 들어서도 '기활법' 추진은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못지않게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확대를 이뤄나가는 선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활법 시행 후 현재까지 총 37개사의 사업재편 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해 15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졌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을 제외하고 매월 4~5건의 승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활법은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힌다. 일자리 감소를 막고 추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한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37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향후 3년간 총 1조8000억원의 추가 투자와 고용감소 없이 총 95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며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이 늘어날수록 신규 고용 숫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일자리 창출보다 중요한 점은 숫자로 드러나진 않지만, 기업의 부실기업 전환을 사전에 막아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투자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도 숫자로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방식 개선, 조세 부담 완화 등 사업재편 기업을 위한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애초 올해 40개였던 정부의 사업재편 승인 기업 수를 50개로 늘려 잡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재편이 활성화되면 주력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며 "사업재편의 때를 놓쳐 부실이 발생한 이후, 이뤄지는 타의에 의한 사후적 구조조정은 성공 여부를 떠나 커다란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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