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A(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여러 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자들을 소집한 후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현행 법에 따르면 이 20대 남성은 징역 6년이 아니라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20대 남성의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