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ㆍ강요 20대 징역 6년,법정최하형 가까워..무기징역 가능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이번 20대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는 법정 최하형에 가까울 정도로 가벼운 형사처벌이라 할 만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A(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여러 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자들을 소집한 후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현행 법에 따르면 이 20대 남성은 징역 6년이 아니라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20대 남성의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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