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1일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급여액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각각 80만원과 150만원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긴 노동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칼퇴근법'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직장인들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10일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도 지난해 발의된 상태다. 법정 근로시간 외에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를 지시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직장인을 위한 각종 법안 발의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법적으로 직장인의 휴식을 보장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가면 조금씩 기업 문화도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35) 씨는 "근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며 "잘 쉬어야 업무 효율도 늘고 근무 의욕도 고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에 사는 한모(41) 씨는 "직장인들을 위한 법안을 보면 기쁜 마음이 들기보다 '기업들이 실제 저 법안에 따라 직원들을 쉴 수 있게 해주겠어'라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며 "법안 발의 자체보다 시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시행되기 까지는 심도 있는 법안 심의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