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설립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까지 10여년이 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에따라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이후 총1614억원,인천항만공사는 2005년이후 1123억원의 지방세를 각각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지방세감면대상에서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제외한 ‘인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두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문제가 이번 시의회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현재 두 공사는 인천시 및 군,구 자치단체와 크고작은 소송에 휩싸이는등 불협화음이 일고 있지만 향후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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