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광화문광장에서 오직 어른들만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직 어른들만이 빛을 낸 것도 아니다. 광화문 촛불집회가 있던 날마다 청소년들도 집회를 열어 그들의 공통된 바람을 알렸다. 그들도 똑같이 목소리를 냈고 저녁이 되어 촛불집회에 합세해 같이 빛을 냈다. ‘정치는 어른들의 것’이라는 이른바 사회의 고정관념에 변화가 생겼고 청소년들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법과 규칙도 이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말이 많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이슈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청소년들이 광화문광장 근처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 중 이 기사에서는 그들이 요구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에서는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자고 주장한다. 선거연령의 하향 주장의 근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선거연령의 하향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선진 민주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 이들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의견이 있다. 청소년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면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서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투표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은 교육 부문의 공약을 고안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 공약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실현될 교육 공약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특정 공약을 가진 후보에 대해 평가, 즉 투표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한 후보의 교육 공약이 실현될 경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학생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서, 좋지 않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후보들은 학생 유권자들을 고려한 공약을 신중하게 만들게 될 것이며 종래의 교육 공약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학생 전체의 권리가 존중받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장려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장(場)이다. 참정권은 모든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개념은 모든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대우받아야 할 것이다. 시민에 포함되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그들은 마침내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에 맞게 대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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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민주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견은 선진국의 만연한 18세 선거권 부여와 직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 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4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선거권 부여를 19세부터 하고 있고, 나머지 33개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은 18세 이하부터 하고 있다. 이들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일부 국가는 우리보다 이른바 ‘선진국’이며 ‘선진 민주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 풍토와 맞지 않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진 민주국가, 또는 좋은 민주사회는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시키는 국가를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치참여가 자유로운 나라야말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나라일 것이다.
18세의 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성인이 아닌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뿐 아니라 후보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소중한 한 표가 의미 없이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판단능력은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 길러지기보다 경험과 실전을 통해 저절로 육성된다. 즉 더 많은 시민이 일찍부터 경험인 투표를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 나중에 더욱 성장한 유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1년 더 생활한다고 해서 미성숙한 단계에서 완전히 성숙해진다고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19세의 유권자 중에서도 충분히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뿐더러 18세의 청소년 중에서도 성숙하여 판단능력이 성인 유권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미 탄핵 정국 당시에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성숙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해 투표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되어 청소년들이 일찍이 정치·시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숙한 유권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18세의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서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으며, 지적으로 19세의 유권자와 같은 지식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있다. 필요하다면 학제 개편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의무교육은 중학교 3학년, 보통 16세까지 보장되므로 의무교육만 마친 사람들도 후일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미 OECD 가입국 중 하나인 미국은 12학년, 즉 만 18세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까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과정을 마친 만 18세의 시민들이 선거권을 11월 2일과 11월 8일 사이의 화요일인 선거일에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최근 독일의 선거 연령이 만 16세로 바뀌었는데 독일의 의무교육보장제도인 보통교육의무는 만 6세에서 9년 동안 보장된다. 이 과정을 마친 시민 중 만 16세 이상의 시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무교육과정을 마친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보았을 때 우리나라 또한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부여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18세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커다란 과업이며, 민주국가인 우리나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선거 연령의 하향은 민주국가의 시민에 대한 권리를 한층 높이고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만듦으로서 이를 장려하고, 선진 민주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유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더 나은 민주사회로의 발돋움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므로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지민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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