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공개 비난' 오재원 '2G 출장정지'…'반말' 문승훈 심판 '100만원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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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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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재원(오른쪽)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던 장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한 두산 베어스 내야수 오재원(32)과 문승훈 심판위원이 KBO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O는 12일 오후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재원에게 2경기 출장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퇴장 당한 뒤 더그아웃에서 심판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KBO 리그 규정은 감독이나 코치,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등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벌칙내규에 명시했다.

오재원은 지난 10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2-4로 뒤진 5회초 무사 2루 상황에 삼진을 당하자 구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오재원은 퇴장 선언 이후에도 계속 항의했다. 결국 두산 김태형 감독과 강동우 1루 코치가 나서서 만류를 한 뒤 더그아웃으로 내려갔다.

또한 KBO는 오재원과 판정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던 중 반말을 쓴 문승훈 심판위원에게도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KBO는 “올 시즌부터 경기 중 선수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심판내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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