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주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조례 11조에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고, 조례로 임차권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에 영향을 받는 서울의 지하상가는 총 25곳으로 점포 수만 2788개에 달한다.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면 점포가 비는 곳은 서울시가 운영권을 회수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새 임차인에게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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