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신고 접수 땐 반드시 출동해야… 경찰에 현장조사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1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경찰은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출동한 경찰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성폭력 신고현장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시 위반 단계별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구체적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향후 성폭력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감소하고, 원활한 사건조사로 피해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