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평동 '도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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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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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시가 최근 월평동 소재 창고신축에 따른 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양 모씨외 4인은 지난 2004년 건축신고시(창고) 도로 부분을 무상귀속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무상귀속토록 한 것은 건축신고가 취소 된 바 이 건의 증여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기부 채납한 도로에 대해 시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이다.

반면 시에서는 건축신고 신청 시 토지소유자들의 공공시설 무상귀속각서를 첨부해 건축신고 수리를 했으며, 건축신고 처리 시 2007년 2월 23일 건축물 착공신고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증여토록 처리했기에 도로부분이 제주도로 소유권 이전(증여)이 된 사항이라는 것.

이에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9월 19일 이후부터 개발허가에 따른 녹지, 관리지역(취락지구 제외)도로에 대해 기부 채납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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