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대다수 공공기관은 2011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마련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비중이나 전체 연봉 내 차등폭 등이 제각각이어서 같은 직급이라 해도 임금 격차가 커 갈등을 빚는 기관들도 있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을 보면, 공공기관별 임금체계 사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다.
◆A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과거 호봉제를 운영하다 2011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임금은 크게 기본연봉과 직무등급수당, 성과연봉, 제수당 등으로 구성됐다. 6급 대졸 초임 임금 수준은 2015년 기준 2714만2000원이다.
이 기관은 최하위 직급(6급)을 포함한 전체 직급에 적용되는 성과연봉 도입 방안을 설계했다. 정부 요구보다 성과연봉 대상 직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징은 3급 승진 시 별도의 승진시험을 보는데 자격 조건이 4급과 5급에 모두 열려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수 직원이 4급을 거치지 않고 5급에서 3급으로 바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승진시험을 보지 않고 4급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연고지에 근무하며 익숙한 일을 선택한 직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관의 승진체계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검토해 볼 만한 승진체계란 것이 노동연구원의 설명이다.
과거처럼 전 직원이 고위급까지 승진하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승진을 원하는 직원은 좀더 경쟁적이고 고용보장이 약한 경력 사다리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B 기타공공기관= 2011년 설립 초기부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임금은 크게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구성됐다. 기타수당은 법정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중식비, 교통보조비 등이다.
기본연봉은 생활보조적 성격의 임금으로, 최초 입사자의 경우 경력 등을 산정해 등급이 확정되면 등급에 해당되는 기본 연봉이 결정된다. 5급인 대졸 초임이 2015년 기준 2332만원이다.
입사 후 다음 해부터는 개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차등이 생긴다. 단, 개인의 기본연봉은 평균(B등급)을 기준으로 차기연도에 기준 인상률이 정해지고, 여기에 고과차등이 적용돼 결정된다.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이 이뤄지는데,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업적평가의 반영 비중이 높아진다.
여기서 기본연봉 차등폭과 성과연봉 차등폭은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기본연봉에 대한 고과 차등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노사가 매년 총액 인건비 예산 내에서 기준인상률과 고과차등폭을 적정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다.
◆C 지방공기업= 2~3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4급 이하 직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임금은 자체성과급, 복리후생비, 경평성과급 제외 등의 기본급으로 구분됐다. 6급인 신입 사원의 초임은 2005만4000원으로 타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징은 과거 고위급 주도의 인사평가에서 탈피, 모든 직원이 수용할 만한 평가제도를 보완해 도입했다는 점이다.
평가제도는 인사고과, 다면평가, BSC 평가로 나뉜다. 여기서 2007년 BSC 제도를 도입한 후 성과지표를 계량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과거엔 O, X 제도를 도입해 단순히 100점(O), 0점(X)으로 처리하던 인사 평가였다면, 현재는 모든 직무 평가를 수치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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