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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불법영업 행위 집중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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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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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아주경제(파주) 최종복 기자 = 경기기파주시는 인형뽑기방(40곳 등록)의 불법영업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사행성 방지를 위해 지난 9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지도단속은 지난 3월부터 야외 무등록 영업, 경품제공방법,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등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현재까지 야외 무등록 영업 게임기 24개를 철거완료했다. 등록된 인형뽑기방 영업소중 15곳은 경품 제공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야간에 청소년출입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에도 주력했다. 불법게임물유통방지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게임기 조작여부 확인을 위해 3개 영업소 현장확인 조사도 실시했다.

파주시는 향후에도 파주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인형뽑기방은 번화가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향후에도 탈선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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