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민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협치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데,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14일부터 열리는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국토교통부·15일) 후보자 등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의 산물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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