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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초선·경기 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깁병관 의원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인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국회도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초선·경기 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급 조직 격상에 따른 역할 정립을 위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동법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 및 조정 권한의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부여와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육성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려면, 이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과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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