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칼을 뽑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자체, 국세청과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세종지역을 비롯해 서울 강남, 부산 등에 단속을 위해 투입 했다.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등으로 국토부는 점검에 관할 세무서 인력도 투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단속이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신도심 ‘상업중심 지역’ 2생활권과 ‘세종시청 일대’의 3생활권을 둘러본 결과 다수의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이 거의 굳게 닫혀있는 개점 휴업 상태다.
정부는 합동 투기단속과 함께 조만간 부동산 규제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세종,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린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한다. 기존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세종 일부 단지와 서울의 강남 일부 지역,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 부산 해운대 등이었지만 앞으론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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