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L 생과일 쥬스’허위광고 쥬씨 과징금 2600만원,'M,XL'로 용량표기 형식 바꿔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이 부과됐다.[사진: 공정위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허위광고한 쥬씨(주)에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쥬씨는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받기 전 지난 해부터 표기를 'M,XL' 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본보가 공정위와 쥬씨(주)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쥬씨(주)는 현재 음료 용량 표기 방식을 기존의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에서 ‘M, XL’로 바꾼 상태다.

공정위는 이 날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ㆍ광고한 쥬씨(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쥬씨(주)는 과징금 2600만원 부과에 대해 “당사는 지난해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2017년 4월 28일까지 최종 소명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최초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쥬씨(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라며 “이상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입니다.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주)는 ‘쥬씨’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 20일 경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ㆍ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이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 에 불과해 쥬씨는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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