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14일 "부산역 삼진어묵 악성기간 관련 코레일 유통 입장"이라는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삼진어묵이 지난해 10월 26일 매장운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매장운영을 포기했다"면서 "이에 불가피하게 신규입점 매장 모집공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코레일유통이 삼진어묵에 높은 수수료와 매출액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 매장은 연도갱신 포기서 제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규 매장을 선정하게 됐으며, 매장 선정시 코레일유통이 임의로 수수료 또는 매출액을 책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수료는 입점희망자가 직접 제시하고 월 매출 추정액은 기존 매장의 월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공어묵이 부산지역 특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공어묵은 1940년대 부산지역을 기반(부평동 시장)을 두고 어묵을 제조, 판매한 부산지역에 뿌리를 둔 어묵 브랜드다"며, "다만, 회사사정으로 1990년대 회사 본사를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이전,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HACCP 인증)을 지어 운영 중에 있다. 삼진어묵은 어묵제조, 유통, 판매를 일원화하고 있으나 환공어묵은 어묵제조에 특화(환공식품)하고 유통 및 판매는 전문회사(환공어묵 베이커리)를 통해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국세인 소득세를 덜 내고자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이후, 코레일 유통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 공모 결과 정당 하게 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기업가 집단에 먹칠을 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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