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50~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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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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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오는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패시브하우스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균전용면적 70㎡ 초과 주택은 60% 이상(현 40%),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평가프로그램은 7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며 "하지만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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