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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보청기 인천연수센터 원장 김순영[사진=굿모닝보청기 인천연수센터]
1997년 최대 24만원의 보조금이 2005년 34만원으로 인상되고 10년동안 유지되다가 10년만에 131만원까지 확대 되었다.
과거에 안경을 착용하면 우수꽝스러운 놀림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들 과반 이상이 안경을 끼고 있고 패션의 기본이 되었다.
보청기도 유사한 인식이 있어서 대략 70~80대 전후 노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청기 착용을 꺼리게 되고 난청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게 된다.
난청은 소음과 충격, 중이염, 또는 메니에르병과 같은 경로를 통해 악화되어 진다. 또한 생활 습관 중 수영, 사우나, 면봉의 과다 사용 등으로 외이도와 고막의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의 대화가 평균 50dB 소리 크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청 발생구간인 25dB부터 50dB까지는 대화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이른바 “가는귀 먹었다”는 정도의 상태에서 지내다가 50dB이 넘어서면 소리에 대한 불편을 직접 느끼게 되고 보통 이러한 기간이 5년 이상 걸린다.
반응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TV볼륨을 높인다.
대화중 반복해서 물어 본다.
가끔 엉뚱한 답변을 한다.
다중 대형공간에서 상대의 소리를 알아 듣기 힘들다.
난청이 더욱 악화되면
두 번 물어 보았는데도 못 알아 들으면 알아 들은척 한다.
모임 등의 참석을 꺼리게 된다.
편측성 난청 (짝귀)은 잘 들리는 쪽의 귀를 소리쪽으로 향한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과 모션에 집중해야 알아 들을 수 있다.
이상 8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해당되어도 난청 치료를 받아야 한다.
먼저 병원을 통하여 의학적인 치료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은 보청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청각장애등록시 보조금 혜택
2등급 ~ 6등급 동일하게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0%,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90% 지원)
청각 장애 소견은 종합병원급에서 가능 (ABR기기 보유)
5년마다 보조금 지원 가능
보청기 보조금 지원은 한쪽에만 가능
나이와 무관하며 청력의 정도에 따라 지원함
보청기는 난청 환자의 청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중이염 유무, 고도 심도난청, 이명, 어음분별력 정도, 활동성 유무, 가족 동거인, 안경 착용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청기의 수명이 통상 5년~ 7년정도 유지 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 전문점을 통해서 구입하여야만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청기 취급점은 영세한 곳이 많아 구입하여 착용후 수년 안에 폐업이나 이전으로 사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청기는 최고급 1개보다 조금 저렴한 중급보청기 2개가 더욱 중요하고 수년 후에 고급형 보청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저렴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난청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청각장애등록을 통한 보조금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혜택이 않되더라도 조기에 보청기 착용을 하고 추후 청력 관리를 하면서 난청이 더욱 악화시 청각장애등록을 조기에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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