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교육·중고차 매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어기면 과태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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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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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다음 달부터 중고차 판매상과 스포츠 관련, 출장 뷔페, 학원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과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5개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시행에 앞서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안내문, 홍보지를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바뀐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 금액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운동용품을 팔았다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소득자는 올해 중고차를 사면 구입 금액 10%를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도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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