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文 대통령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공약 사실상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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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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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공약 중 하나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행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6일까지는 관련 법안 논의가 끝나야하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결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논의 한 번 못하고 6월 국회를 마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이 공약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논의조차 한번 못하고 물 건너간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소연은 "기본료 폐지는 2011년부터 논란이 지속된 오래된 문제지만 논란만 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에서 제대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진작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대로 논의됐다면,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소연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의 경우 사실상 국회에서 폐기시킨 꼴이 됐다"며 "단통법 상의 지원금 상한제는 한시조치로 9월 30일 일몰되는 조항이어서 이를 조기 폐지하기 위한 기회는 6월 국회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6월 국회는 22일 본회의 1회만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6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통과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과 의결을 거쳐야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소연은 "단통법을 관장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까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 한 번 못하고 6월 국회를 사실상 마친 상황"이라며 "이로써 문 대통령이 공약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된 기본료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들은 이미 국회에 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제정이후 3년간 가계통신비 논의가 사실상 마비돼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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