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청사, 국내1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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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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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세종선관위 청사 예비인증 부여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아주경제(세종) 윤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에 건립하는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대한민국 제로에너지 건축물 1호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18일 행복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행복청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선관위청사가 공공건축물로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超에너지절약 건축물'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단열 강화, 차양일체형 외피 등의 최신 패시브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지열·태양열·태양광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활용한 액티브 건축기술을 적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 비율 최소 기준인 20%보다 약 33%포인트 높은 52.8%를 달성했다.

세종선관위 청사는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426㎡,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사 내역은 건축(기계, 토목, 조경 포함) 51억원, 전기·통신·소방·관급자재 18억원 등으로 부지비 등을 제외한 순공사비는 69억원이다.

행복청은 올해 6월 중 공사 공고를 시작으로 8월 착공, 2018년 하반기 완공 후 운영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건축 벤치마킹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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