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청약조정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을 새롭게 추가하고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서 지정한 청약조정지역이 총 40곳으로 늘어나며, 해당 지역의 규제내용도 강화돼 서울은 기존 강남4구 이외 나머지 21개구에서도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연장된다.
청약조정지역의 LTV와 DTI는 10%포인트씩 강화되는 한편,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도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해 청약시장 과열완화와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유입 차단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아래는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목적 등의 주택수요가 증가했다. 그 결과 5월 3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국지적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성격의 분양권 취득과 거래 행위로 실수요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지역적 범위를 진단하고 선별적․맞춤형 처방을 마련했으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의 청약제도․전매제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와 재건축 규제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또 최근 주택전매가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가 집중돼 과열 우려 존재한다. 특히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로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부산 부산진도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0대 1 수준으로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올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향후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시장 모니터링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현 수준의 과열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LTV·DTI 규제의 경우 이날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내달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기 공고된 주택의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됐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청약조정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와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전용면적이 60㎡ 이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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