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내달 중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특별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마쳤다.
대상은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 시행자로, 이들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이 마련되면 전북 지역 기업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단과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우선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우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역 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대영 건협 전북도회장은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새만금개발청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개발청과 전북도, 건협이 협력해 지역 기업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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