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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이콧, 환노위 전체회의 취소...조대엽 고용장관 후보자 청문 계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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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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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소위,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도 연기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보다 심화, 야당 측 보이콧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등 현안 대응 여부를 논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한 산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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