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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증심사 강화로 불법 하도급 관행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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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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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건설조합 보증 시 실질 하도급률 확인 정보 제공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불법 하도급과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심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심사제도를 변경해 5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이에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 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 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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