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일 “숭의초 문제는 특별장학이 끝나고 21일 감사 전환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폭력위원회가 절차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이 있는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별장학은 이날 이틀째 이뤄졌다.
특별장학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감사가 진행될 경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숭의초 사안에 대한 재심 청구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의 피해자가 서울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만큼 조만간 재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 피해자 재심 청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112건이 청구돼 30%인 34건이 받아들여졌다.
34건의 인용의 경우 서울시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9가지가 가능하다.
재심을 통해 76건은 학교의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기각 결정이 났고 2건은 요건이 안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학교폭력 재심 청구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월 1회 비공개로 열려 청구된 사안들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 6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학폭 재심 청구가 지자체로 넘어간 것은 2012년 이후로 보다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시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학폭 가해자의 재심 청구는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가해자의 재심 청구는 퇴학이나 전학의 처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해자의 학폭 재심 청구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100건 넘게 들어와 절반 가까이가 받아들여졌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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