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0일 회견에서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와 학교 전환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행정가로서 분리 진행하려 한다”며 “새 정부의 방침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실현방법이 확정되면 맞춰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경기도의 평가를 통한 자사고, 외고 전환 방침과도 다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행정가로 운영평가를 자사고 전환 방침과는 분리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8일 재평가 결과 발표 예정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학교의 재지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1학년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중학교 전 과정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자유학기라는 명칭이 필요 없는 중학교 전 과정의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고입 전형에 중학교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중학교 일제식 지필평가를 폐지나는 한편 시험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즐거운 중학교,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학기 이상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학기로 지정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고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교부 축소 및 교부방식 개선, 교장 공모제 운영의 교육감 자율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부형 교장 관련 법조항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개발사업 초기부터 개발구역 내 유치원 및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해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과 교육수요에 맞게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의 개정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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