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 이전에도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들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인들이 미성년자이고 약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는 많이 있었다.
이 때마다 ‘미성년자라도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지만 ‘미성년자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반대 여론에 밀려 별 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르면 김양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항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양에게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선고된다고 해도 집행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
김양은 미성년자인 10대 소녀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형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더구나 김양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재판 결과 김양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으면 비난 여론이 폭주하면서 ‘미성년자도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감경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하라. 흉악범은 사형시켜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도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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