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줄 알았더니’…불법색소 쓴 23개 마카롱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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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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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남자의빵굼터’ 등 사용금지 색소 불법 사용…검찰에 불구속 기소

마카롱에 사용불가인 적색2호가 포함된 색소로 제조한 초코마카롱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마카롱전문점 ‘세남자의 빵굼터’ 등 23개 업체·지점이 불법 색소를 사용하다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기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MORA)색소’ 등이 불법으로 사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부적합한 색소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모라색소는 프랑스 유명 제과상점인 ‘모라(MORA)’에서 취급하는 색소를 통칭하며, 주로 케이크와 마카롱(과자류)에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약 1억원 상당의 모라색소가 불법 수입·유통됐으며, 각 업체에서 현장 보관 중인 색소는 모두 압류 조치됐다.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499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소분해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시가 6208만원 상당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남자의 빵굼터 4개 지점(경기 수원, 서울 성북, 인천 남동, 경기 구리)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 제2호를 사용해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라색소와 같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색소는 업체에서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품목이다. 식용색소 적색 제2호의 경우 승인돼있는 색소이나, 국내에서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돼있다.

또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장식물과 유통기한 경과 우유, 무표시 빵 제품 등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강모씨(여, 31세)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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