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지난 19일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이하 6·19 대책)' 발표 이후 인천 주택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지역'을 기존 37곳에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진구 등을 더해 총 40곳으로 넓혔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이뤄지며, 종전보다 10%p씩 낮아진 6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50%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천 일대는 이번에도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 규제들로부터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 서울 전역 및 경기 과천, 성남, 남양주 등지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돼 투자수요가 접근하기 어려워진 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혜택에 가깝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 일대의 청약 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 대상지역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추후 과열조짐이 있을 경우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21일 부동산114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 주간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달 12일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한해에는 몇 번의 보합세만 기록했을 뿐, 마이너스 변동률 없이 줄곧 상승 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인천의 경우 송도·청라·영종 등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지역이다. 서울 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한 투자수요의 경우 전매제한을 피해 인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인천의 경우 구도심보다는 송도국제도시가 전매규제 미비로 인한 가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송도는 주요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수도권 내에서도 광역화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이번 대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강북 재개발 등의 과열에만 집중해 다소 빠른 시점에 대책을 발표한 것 같다"며 "인천 등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조정 지역에 못지않게 올 상반기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장 반응에 맞춰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투기수요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대체 지역을 물색하는 빌미를 주는 셈"이라며 "인천 일대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몰리는 지역이다. 금융대책 마련 전까지 투기수요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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