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358명의 동구지역 외국인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 시 세목별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제작해 지방세 부과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체납 시 제재사항 등을 안내문에 기재했다.
동구지역의 외국인 거주자는 5월말 기준 총 4226명으로 이 중 지방세 납세자는 체납자를 포함, 1000명 정도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올해 5월1일부터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한적 체류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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