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외국인 납세자 위한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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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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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5개 외국어 제작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공한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358명의 동구지역 외국인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 시 세목별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제작해 지방세 부과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체납 시 제재사항 등을 안내문에 기재했다.

동구지역의 외국인 거주자는 5월말 기준 총 4226명으로 이 중 지방세 납세자는 체납자를 포함, 1000명 정도다.

동구의 지난해 외국인 이월 체납세 규모는 2억9200만원으로, 외국인 납세자가 출국 후 국세가 부과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체납되거나 자동차를 매도 후 출국하는 경우 자동차세 일할계산으로 자동차세가 수시부과돼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올해 5월1일부터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제한적 체류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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