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틀째인 지난 16일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치킨프랜차이즈 BBQ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본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12일에는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철퇴’를 맞았다. 인테리어 개보수 비용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 발각돼 공정위는 이 업체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올초에는 한국피자헛이 가맹비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겨 5억원대의 과징금을 문 전례도 있어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다.
하지만 ‘갑질’ 본보기로 전락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나름의 억울한 입장은 있다. 얼마 전 식사자리에서 만난 모 업체 관계자는 “요즘에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며 “엄연히 따질 때 물류이득(본사가 가맹점주에 납품하는 원재료의 마진)은 본사 몫인데도 가맹점에서는 원재료값이 인하됐으면 납품단가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며 따지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 역시 엄밀히 따질 때 직영점보다 가맹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적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대비 직영점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외식업의 가맹점 수가 2014년 대비 10% 늘어난 것에 비해 직영점 수도 2014년 6656개에서 2015년 4799개로 대폭 감소했다.
직영점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점 외에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캐치해 본사-가맹점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프랜차이즈 경영자들이 직영점보다는 가맹점 수 늘리기에 집중한다. 아무래도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로열티 등을 가맹점으로부터 챙기는 게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이나 관리 면에서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직영이든 가맹이든 결국 사업방식의 선택은 경영자 몫이다. 다만 상호간 갑을 논쟁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본사의 ‘가져가기’와 가맹점의 ‘울며 겨자먹기’가 어느덧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경영이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 꽤 됐음에도 유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만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은 직영점 비율을 10%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다.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 직영점 비율을 강제하는 게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주 발생하는 ‘갑을논란’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4위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조사, 2016년 기준). 많은 이들이 은퇴 후, 혹은 직장생활을 관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선다. 물론 이중 상당수는 프랜차이즈를 택한다.
오랫동안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체인사업에 뛰어든 예비창업자들에게 하는 한결같은 조언이 있다.
“직영점이 많은 곳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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