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작성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10개월간 중단하면서 차입금2조9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116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며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공사비용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사지연은 검단스마트시티 협상과정에서 투자자인 두바이측이 마스터플랜 수립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택지조성공사 입찰중단을 요구했고,이를 인천시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인천시장과 인천도시공사사장은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해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