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22일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또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3개 기관은 우선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국가수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 운영을 지양해 70%에 달하는 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면 교육감은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과감하게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 배분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해야 하며, 교원도 시도교육청별 총액인건비를 적용하는 한편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줄세우기식 시도교육청평가 폐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 설정도 촉구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정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 전문성 신장, 동기 부여 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됐으나 시행 초기부터 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기적 수행 과제인데도 성과에 대한 ‘차등적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3개 기관은 지적했다.
이들 기관은 교육부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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