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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고작 1년6월 실형, "범죄자에 너무 관대" "이 나라도 노답" 솜방망이 처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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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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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혼성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했던 차주혁이 연이은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자 비난 여론이 들끊고 있다. 

누리꾼들은 "범죄자한테 아주 관대한 나라 (uy****)" "3년은 들어갔다 나와야 정상 아닌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너무 약하다 (bk****)" "약을 끊다가 술을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니..(fa****)" "마약 한두 번도 아닌 데다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쳤는데 2년도 안 사네(sp****)" "대한민국 법은 정말 기기괴괴하군(do****)" "저렇게 범법행위 저지른 게 많은데 고작 1년 6개월이라니 (sc****)" 등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피고인은 장기간 마약을 투여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냈다.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차주혁은 두달 후인 5월 대마를 구입하고 마약을 밀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 또다시 기소돼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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