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카드 수수료에 지나친 간섭…시장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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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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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격에 대한 잦은 간섭은 시장의 가격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춘계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논한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가맹점 범위를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 가맹점의 87%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돼 당초 일정 가맹점을 우대키로 한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도 약 3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를 0.8%로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된다.

앞서 2015년에도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한차례 인하됐다.

토론자로 나온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 자율성을 침해하고 카드 시장 참여자의 갈등을 초래한다며 "현재 금융상품 중 법률로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도 "결국 카드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 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 역시 "카드수수료 갈등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신용카드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문제"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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