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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검증' 대법원 윤리위 26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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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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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기존 진상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소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리위는 소집 당일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필요성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했는지도 판단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조사위 결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가 조사위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 전 상임위원보다 '윗선'의 책임 등을 거론할 경우 현 갈등 국면에서 대법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본 조사위의 판단에 수긍한다면 지난 19일 대표판사 100명의 회의를 기점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판사회의 측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지난 4월 윤리위에 회부했으며, 윤리위는 조사위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26일 3차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결과는 1∼2일 후 공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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