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특수1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서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청탁해 KEB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며 정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2015년 KEB 측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면서 최씨의 송금 업무, 현지 유령회사 설립과 부동산 구입 등 각종 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정 이사장과 공모해 이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승진시켰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가 맡는다"면서 "이번 재수사가 특수부에 배당된 점은 검찰이 정 이사장의 혐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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