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윤 기자 = 하도급대금을 입찰가 이하로 깎고, 품질 클레임 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위아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9815만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시정 조치 했다"며 "부당하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1239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 역시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위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도 더욱 확대·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위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9815만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시정 조치 했다"며 "부당하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1239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 역시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위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도 더욱 확대·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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